[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새해를 맞아 퇴사를 결심한 당신. 코로나19 여파로 어수선한 고용시장을 의식하며 지출 줄이기에 들어갔다. 당장 핸드폰 요금도,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하니, 식비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정작 복병은 따로 있었다. 회사에 다닐 때 월급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를 퇴사 후에도 내야 한다는 것. ‘뭐지? 학생 땐 보험료 낸 기억이 없는데? 퇴사해서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지역가입자는 또 뭐야?’ 입사도, 퇴사도 처음인 20‧30대들에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부터 가입 자격 기준, 보험료 부과 시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짚어보겠다.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은 쉽게 말해 적은 돈을 내고,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한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돈은 공단(보험료)이 부담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피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였다. 이는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64만2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8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7000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고, 16만1000원은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 부담한 액수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개인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지역가입자,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월급 받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각 고용 기업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며, 직장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파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 재산의 부과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프리랜서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라도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람이다. 건보료는 내지 않는다. 우리가 어릴 때(4대 보험료를 내기 전을 기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님의 피부양자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여러 부양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8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양요건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한다.
언제부터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걸까?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의 도움을 받아 각 상황별 직장‧지역가입자 전환 시기를 알아봤다. 내용이 꽤 많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례를 찾아보자.
Q. 소득이 없는 학생 A는 건보료를 낼까?
A. 소득이 없는 학생 A는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학생 A가 결혼한 자녀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Q. 부모님과 거주지가 같고, 아르바이트를 해 소득이 발생한 학생 B. 4대 보험 미가입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A. 학생 B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하다.
Q. 거주지가 부모님과 다르고, 2월 1일 직장을 얻은 C씨의 건보료는 언제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지?
A. 2월 1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C씨의 건강보험료는 2월분부터 부과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Q. 거주지가 부모님과 다르고, 2월 2일 직장을 얻은 D씨의 건보료는 언제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지?
A. 2월 2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위 법령에 따라 D씨의 건강보험료는 3월분부터 부과 고지된다.
Q. 거주지가 부모님과 같을 때도 위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A.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거주지가 부모님과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되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Q. 첫 직장가입자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까?
A. 직장가입자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수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다음해에 사용자가 신고하는 보수총액에 따라 보수월액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부과를 해 징수하게 된다.
Q. 거주지가 부모님과 다르고 1월 25일 직장을 잃은 E씨의 자격기준은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지?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한 것인지?
A. E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료는 E씨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요건 및 부양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다.
소득 및 부양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님과의 거주지가 다른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능하다.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도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돼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
만약 E씨가 2월 1일 직장을 얻으면 2월분부터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부과 고지된다. (위 C씨의 사례와 동일) 다만, 직장가입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이 정하고 있는 자격취득신고 기일 내에 취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를 전제한다.
Q.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된다. 수입을 0원으로 신고하면 최저보험료만 내도 되는 것 아닐까?
A.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의 부과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이어도 최저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21년도 지역가입자의 최저건강보험료는 1만4380원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또는 직장가입 소급상실 등으로 인해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긴 하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36개월 동안은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이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FAX, 우편, 유선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Q. 지역가입자에 속하는 프리랜서는 경제활동 중단-소득 발생이 반복된다. 어떤 식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지?
A.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소득지급처에서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확인된다. 공단에서는 소득발생 다음 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 부과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폐업(해촉)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인정해 조정한다. 조정이후 재개업(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기 조정소득을 다시 부과(조정취소)한다.
공단은 매년 반복적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휴·폐업 자료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계해 조정 및 재부과를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13개 직종이며, 2021년도에는 정보통신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해 보험료 조정 및 재부과로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보험료 조정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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