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가 14일 강원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해 ‘강원도-강원도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주민주권 구현,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 제도 성공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 테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준비단은 의정관을 단장으로 총괄팀, 전산개발팀, 입법지원팀, 시설지원팀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사무처 조직 정비 및 인사운영 기준 마련,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복무·교육·징계 관련 규정 제·개정,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회청사 사무공간 확보 등이다.
최 지사는 “도민이 중심이 되는 강원도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도가 자치분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 의장은 “올해는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해다”며 “사무처 조직개편, 관련 규정 정비 등 자치분권 성공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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