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산업재해 유족들에게 국회가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13일 단식농성에 참여한 이들에게 일정기간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다.
국회는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 기간 중 본청에서 벌인 피켓 시위를 문제 삼았다.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최대 1년간 국회출입이 제한된다.
규정에 의하면 국회 사무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누구라도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데도 국회출입을 금지당한 적은 알려진 바 없다. 국회 사무처 측은 “의원이나 보좌진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국일보는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감던 국회다.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까, 몸싸움을 했습니까, 기물을 파손했습니까 아니면 욕설을 했습니까. 고작 법사위 회의장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작은 피켓 하나 든 게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족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출입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국회는 유가족들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다 비판에 직면한 후 사용을 허가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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