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후 2시 선고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후 2시 선고

기사승인 2021-01-18 06:00:0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7년을, 황성수(57)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는 어떤 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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