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영권 승계 편의 댓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89억원여등) 혐의 사실를 전무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뇌물액 중 36억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시켰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무죄로 본 뇌물액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2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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