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이를 뿌리 뽑겠다며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19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채용비리처벌법’을 제정해 기존 업무방해죄의 처벌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채용취소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포함해,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류 의원은 특별법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공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뒀다.
이와 관련 류 의원은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 그 자체입니다”라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의 현실을 꼬집었다. 일례로 2017년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리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태’ 이후의 실태를 거론하며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당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6명 중 5명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계열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류 의원은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사건 당시 부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돼 있는데, 처벌받지 않았다. 아예 영전해 은행장이 됐고,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채용 ‘청탁’은 벌하지 않고, 청탁 등을 받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자만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력해도 좌절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짚으며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과 같은) 황당한 드라마의 재방을 막아야 한다”며 채용비리법 제정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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