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전위탁 과정서 입양 철회…이론상으론 가능, 극히 예외적”

복지부 “사전위탁 과정서 입양 철회…이론상으론 가능, 극히 예외적”

문 대통령 ‘입양아 변경’ 발언 논란 지속… 청 “사전위탁제도 보완 취지 발언”

기사승인 2021-01-19 16:20:02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19일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와 관련해 “사전위탁 과정서 입양 철회가 극히 예외적이지만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브리핑에서 “입양은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와 가족을 찾아주는 과정”이라며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진행된다. 예비 입양부모가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따라서 아동의 관점에서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사전위탁 과정에서 2건의 입양철회가 있었다. 한 건은 입양 부모가 갑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은 사례고, 다른 한 건은 입양 부모가 파산하면서 입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례로 확인됐다.

고 실장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고, 이것도 아동의 입장에서는 결연 이후에 지속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입양 전 위탁가정도 입양 준비에 준해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적응을 돕는 등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었다”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발언을 사과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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