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와 지역에 대해 오는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대상 지역은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 나라와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일부 지역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인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 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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