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온라인 플랫폼·대기업집단’ 정조준…“공정경제 확산”

공정위 올해 ‘온라인 플랫폼·대기업집단’ 정조준…“공정경제 확산”

기사승인 2021-01-22 14: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공정경제 구현’과 ‘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콕 짚었다. 공정경제를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하고,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정위는 다짐했다.

22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먼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한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된다.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를 시정한다. 온라인몰의 배송 전 주문 취소 시에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국내외 OTT사업자의 중도해지 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규율을 통해 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한다.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해 ‘(가칭)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해 대기업집단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한다.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물류, 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일감개방을 유도한다.

개정 기업집단법제의 안정적 착근을 통해 편법적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 기업집단법제의 개편취지에 맞게 하위 법규 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신규 규제 대상회사 등에 대한 출자관계·내부거래 변동상황을 시장에 제공하고, 설명회·간담회를 실시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한다. 

공시제도·정보공개 등 시장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한다.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해 연2회 공개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한다.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부담을 면제하고,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이 외에도 공정위 추진 과제에는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건처리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를 더욱 신속·효율화하고, 공정거래정책 연구, 공정거래 문화 확산,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며 “정책품질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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