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2월19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관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학원 등에 대한 보완조치로 원활한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한 서류다.
신청은 이행확인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제출하거나 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버팀목자금 지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매출액 등을 조회한 후 결정한다.
전봉주 도 교육청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한 학원 등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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