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소재지(영남권/경인권)별 구매팀장 모임(총 155회,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강사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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