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000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8만 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36만8000원에서 2021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 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 어르신들이 신규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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