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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