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진행

치매안심병원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진행

4개 시범기관에 입·퇴원하는 치매 환자 대상

기사승인 2021-02-01 03:14:01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치매안심병원의 성과중심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보고 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과 섬망(Delirium)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후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2021년 1~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2021년 3월~22년 9월까지로 하고,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경북도립 안동병원 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 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 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 치매전문병동 60병상)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BPSD·섬망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 환자로 하고, 시범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 수준인 1일 4만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되며,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돌보고 치료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강화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치매안심병원에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해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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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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