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한 달 단위의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기사승인 2021-02-01 04:35:0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서울에서 거주하며 시각장애 자녀(15세)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 1월 한 달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1월의 바우처가 전액 소멸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월 말에 생성돼 이번 달에 사용 가능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다 이용하지 못해도 당월에 소멸되지 않고, 1~12월에 매월 생성된 전자바우처를 코로나19 시기 2021년 12월까지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상황에 위축된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에 나선다.  

1월 말부터 장애아동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부모(장애 조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이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전월에 생성된 본인 부담 포함 월 22만원의 당월 전자바우처는 당월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미이용시 당월분이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해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1주 2회 서비스 원칙이나, 특정 주에 2회를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기능향상을 위해 언어, 청능, 미술, 놀이, 심리, 감각, 재활,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학교 재학시 만 20세 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다. 만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는 전문의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발달재활서비스는 950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돼 전년 대비 4000명이 증가한 6만5094명(본인부담 포함 월 22만원 바우처)이 이용할 계획이다. 

언어발달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조손가정 조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재활, 독서 및 수어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7억9000만원이 편성됐으면 550명(본인부담 포함 월 22만원 바우처)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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