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일 공고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셀퍼카티닙(경구제)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치료제로 쓰인다.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데캅타젠 비클류셀(주사제)도 지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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