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함께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03년부터 2016년 출생한 만 5세에서 18세까지다.
문체부는 체육기금 296억원과 지방비 125억원 등 총 421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상이 되는 유‧청소년은 6만5000여명으로 지난해 보다 1만1000명 증가했다.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 동안(연간 64만원)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월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된다.
이용자들은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 온라인 결제 후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이 지원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가맹점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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