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1일부터 등록

월 8만원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1일부터 등록

문체부, 온라인강좌‧비강습 체육할동도 지원 대상 추가…6만5천여명 혜택

기사승인 2021-02-01 13:09:27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만 5세에서 18세까지 체육시설 스포츠강좌를 월 8만원 한도 내에서 8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강좌와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함께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03년부터 2016년 출생한 만 5세에서 18세까지다.

문체부는 체육기금 296억원과 지방비 125억원 등 총 421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상이 되는 유‧청소년은 6만5000여명으로 지난해 보다 1만1000명 증가했다.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 동안(연간 64만원)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월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된다.

이용자들은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 온라인 결제 후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이 지원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가맹점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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