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맹견 주인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핵심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시행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견주다. 단 생후 3개월 이하 맹견의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부상을 입힐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험사들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관련 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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