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포털사이트나 오픈마켓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늘어난 광고비·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느낀 것이다.
경기도는 2일 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을 묻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포털 입점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97.7%), 다음(1.6%), 구글(0.6%), 오픈마켓 189곳의 주 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51.9%), 쿠팡(36.0%), 11번가(5.8%), G마켓(3.7%) 순이었다.
온라인 포털 이용업체 311곳 중 37.9%(118곳)는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월 평균 187만3000원을 지출했다. 이는 월평균 매출액의 10.9% 수준으로 광고업체 중 55.9%(66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마켓 189곳 중에는 43.9%(83곳)가 플랫폼 내 상품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 중 63.8%(53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증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포털 이용업체들은 광고비(53.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49.9%),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26.7%) 등을 들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80.5%)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광고비(48.2%)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포털 이용업체의 52%(162곳), 오픈마켓 이용업체의 51.3%(97곳)는 플랫폼 이용 비용증가분을 소비자가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응답해 업체 비용증가가 소비자 플랫폼 이용 비용증가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기업간 불공정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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