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가고,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이 소송 처리 계획이나 진행 경과를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문건을 윗선에 전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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