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및 용인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사업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필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경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들이 건강한 체육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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