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택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1개는 아예 발견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숨긴 하드디스크에는 중요 증거가 다수 있어 실체적 진실을 곤란하게 해 국가적 형사사법 행위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지위, 나이에서 열세에 있었던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다.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eun23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