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맡는다. 서울고법에서 형사재판부에 대등재판부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5일 서울고법은 오는 9일자 인사에 따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사무분담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 교수의 재판을 맡게 된 형사1부는 이승련(56·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와 엄상필(53·23기) 부장판사, 심담(52·24기) 부장판사 셋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된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게 되며 형사1-1부의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1-2부는 엄 부장판사가, 1-3부는 심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 교수 사건은 재배당을 거친 뒤 재판부와 주심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 교수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임정엽·김선희·권성수)도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였다. 정 교수의 재판은 형사25-2부(부장 임정엽)가 담당했으며 지난해 12월23일 1심 선고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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