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성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해야”

박범계 “김학의 성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해야”

“절차적 정의 중요하지만… 실체적 정의도 함께해야”

기사승인 2021-02-08 17:24:18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당시 검찰은 육안으로도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있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지만 김 전 차관을 기소조차 안했다”며 “이러니까 국민이 검찰을 못믿겠다며 개혁해야한다고 말한다. 김 전 차관 성범죄 사건을 다시 수사해 의혹을 해소하고 초기 수사를 맡은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항소심에서 13차례 성 접대가 있었던 것이 인정됐음에도 수사가 (정 의원의) 지적처럼 부실했거나 태만한 정의에 의해 진실이 무시가 됐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 됐다”며 정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 “현재 검찰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지만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나 실체적 정의도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하다. 절차적 정의는 보장돼야하지만 실체적 정의가 함께하는 절차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말처럼 검찰이 출금사태에 대한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과거 경찰 부실수사에 이어 검찰 1·2차 무혐의 당시 진실에 눈 감은 수사팀에 대해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게 균형에 맞는 처사”라고 견해를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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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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