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11일부터 2월5일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체 지원 대상자 280만명 중 97%에게 지원됐으며, 당초 설 연휴 전 90% 지급 목표를 7%포인트 초과했다.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만5000명(65.5%)이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들이 받은 버팀목자금은 1조7750억원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93만4000명(34.5%)였다. 이들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은 버팀목자금은 1조999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식당‧카페 업종이 61만1000명, 1조2220억원을 전체 3분의 2인 65.4%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4000명에 1689억원, 학원‧교습소 8만1000명에 2060억원, 실내체육기설 4만9000명에 1290억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3만2000명에 960억원, 노래연습장 2만6000명에 690억원이 지원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 1월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지급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지자체‧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 또는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또한 2월1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난해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5일까지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이달 25일까지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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