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전 연인 성폭행 혐의’ 무혐의

정바비, ‘전 연인 성폭행 혐의’ 무혐의

기사승인 2021-02-16 09:32:49
가수 겸 기타리스트 정바비. 사진=유어썸머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검찰과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를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바비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그동안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썼다.

앞서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고발됐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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