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 최대 5년 실거주해야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 최대 5년 실거주해야

기사승인 2021-02-16 14:35:39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입주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 등을 구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해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을 담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는 이들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분양가격이 저렴한 정도에 따라 2년~5년으로 구체화한다.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로선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으나 이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상한제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할 때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진=안세진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현실화율이 올라 과도한 부담금을 무는 일은 없게 된다.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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