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신 표시기재·품질검사 특례법, 안전성 문제 없어”

식약처 “백신 표시기재·품질검사 특례법, 안전성 문제 없어”

해당 법안 발의한 신현영 의원 “코로나 저질 백신 수입 위한 꼼수 법안이라는 가짜뉴스 강력 대응해달라”

기사승인 2021-02-17 12:13:31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영문 포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입처의 품질검사를 생략하자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제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코로나19 저질 백신을 위한 꼼수 법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며 “현행 법대로 하면 수입의약품에 한글로 일일이 인쇄해 스티커를 붙이는 등에 따라 4~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백스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은 백신은 국가별 표시 기재를 면제하고 공용표기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영문라벨, 영문표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을 것. 또 영문으로 표기하더라도 QR코드 도입 등으로 한글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품질검사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제조사 품질검사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만 시행한다면 수입자의 품질검사는 면제해도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라며 ”수입자에 대해 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건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영국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백신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접종이라는 목표도 중요한 가치다“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가짜뉴스가 시작됐다”며 “이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접종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에서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구성했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대해 잘못된 뉴스는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사실 알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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