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제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코로나19 저질 백신을 위한 꼼수 법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며 “현행 법대로 하면 수입의약품에 한글로 일일이 인쇄해 스티커를 붙이는 등에 따라 4~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백스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은 백신은 국가별 표시 기재를 면제하고 공용표기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영문라벨, 영문표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을 것. 또 영문으로 표기하더라도 QR코드 도입 등으로 한글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품질검사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제조사 품질검사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만 시행한다면 수입자의 품질검사는 면제해도 안전성에 문제 없을 것“이라며 ”수입자에 대해 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건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영국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백신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접종이라는 목표도 중요한 가치다“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가짜뉴스가 시작됐다”며 “이는 백신 접종의 본질을 훼손하고, 접종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에서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구성했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에 대해 잘못된 뉴스는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사실 알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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