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사업장 관련 집단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대규모 사업장 관련 집단발생은 올해 1월 이후 총 52건, 이날 0시 기준 1362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33건(63%)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환자규모는 건별 평균 26.1명, 발생기간은 평균 10.8일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149명)‘과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22명)‘이, 충청권에서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35명)‘이 대표적인 집단발생 사례였으며, 주요 전파경로는 직장동료 간 전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험요인은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작업장 내 큰소리 대화로 비말발생(소음환경) 및 마스크 착용 미흡 ▲외국인 직원 비중 높아 공동 기숙생활로 인한 노출 증가 등 이었다.
방역당국은 다수가 모여서 근무·기숙 생활하는 사업장일수록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종사자의 방역수칙 점검·관리·감독 철저, 환기·소독, 공용공간 이용시간·인원 조정 등 근무환경 관리,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역수칙 정보 접근성 개선, 기숙사 공동생활 관리·점검 체계 마련 등) 등 사업주와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발생이 없는 지역이더라도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등 집단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서는 종교(교회) 관련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이어졌다.
▲좌석 추가 비치하는 등 기준 좌석을 늘려 수용인원 확대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통성기도 등 모임 진행 ▲매일 수십 명이 모여 새벽기도 ▲5인 이상 식사 모임 ▲교회 수련회 개최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종교활동 시에는 규정된 참석인원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시설 면적 고려 수용인원의 20% 이내,수도권 외는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시설 면적 고려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참석이 가능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종교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그리고 규정된 참석인원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 그러한 참석인원들조차도 이용자 간에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정규 종교활동 외에는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금지입니다. 또한, 실내환기, 소독 등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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