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경찰제 7월 시행 ...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세종시, 자치경찰제 7월 시행 ...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제2기 시민주권회의 운영… 반곡‧해밀동 8월 개청

기사승인 2021-02-18 21:29:04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이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시는 올해,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월 출범한 제2기 시민주권회의가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18일 오전 ‘자치분권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국장은 자치경찰 출범과 주민자치회 모든 읍면동 확대, 읍면동 기능 개편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총 52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반곡동과 해밀동 주민센터를 8월 중 개청하고, ‘국회 세종시대’에 대비 S-1 생활권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한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자치’의 구현에 대해, 지난 1월 출범한 제2기 시민주권회의(4개 회의체)가 시정 전반에 걸쳐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를 넓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 발굴(목표 37개)하고, 경영안정 금융지원과 창업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3%로 높이고, 관내 공공기업이 구매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세종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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