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산재)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안전보건청’ 출범도 약속했다. 그러나 산안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차원의 산안청 출범계획이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산안청 출범으로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을 생명과 안전의 나라로 바꾸어야한다. 산안청 출범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산업 안전보건 행정을 이관시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조치로 산안청을 독립 출범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산재 청문회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먼저 발족하고 2023년 1월 독립외청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고용부 내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본부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법령‧제도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정부의 산안청 계획이 산재 예방과 보상을 분담해 노동자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그는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예방 관련 기술지원은 산업안전공단이 분담하고 있어, 능동적인 행정이 부재함은 물론 통계의 신뢰성조차 낮은 상황”이라며 “OECD 최악의 산업재해는 가장 후진적인 산업재해 예방행정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당 차원의 별도 산업안전보건청 출범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 제출했다. 그는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 수립, 산업재해 조사·감독·지도,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통계작성·기술 연구 및 지원, 재해 보상·재활 등 산재보험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해 예방은 물론 보상을 산안청의 업무에 포괄해 산업 안전보건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미국‧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산재 예방과 보상행정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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