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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승객의 얼굴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어떻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물었다.
-결과는? 특정인 얼굴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턱스크’ 승객의 얼굴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명예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 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전날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내린 후 연락두절 됐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가족들 기분까지 상해서 얼굴을 올린다”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영상 속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얼굴과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승객은 “잠깐만 여기 (차를) 댈 수 있나. 집이 바로 앞인데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1분이면 된다.” 등의 이야기를 택시기사에게 했다.
난감해하는 택시기사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승객은 “나이 먹고 도망 안 간다”며 “돈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믿으셔도 된다”고 택시기사를 수차례 설득했다. 이후 영상에는 카드를 맡기고 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승객의 모습이 찍혔다.
작성자는 해당 승객을 콜택시 업체 측에 요금 미지불자로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승객의 휴대전화 번호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글과 영상은 24일 오후 1시 기준 15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은 비판을 쏟아냈다. 네티즌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개수배다”, “범죄자들도 명예가 있나. 법을 바꿔야 한다”, “턱스크도 신고해서 과태료 물게 해라” 등의 글을 올렸다. 일각에선 승객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얼굴을 올려서 고소를 당하면 피해보상비가 어마어마할 것”, “귀찮더라도 먼저 경찰에 신고가 우선인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승객의 얼굴을 공개한 택시기사 측에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 전문가는 영상에 특정인 얼굴과 목소리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해성 형사정책연구위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목적이라도, 잘못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우선 신고를 통해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윤 형사정책연구위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때문에 피해자가 역공격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역시 “진실을 말한 피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사회적 모순”이라며 “일차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해당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가 진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피력했다.
hoeun23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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