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65~78% 배상해야”

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65~78%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1-02-24 14:25:29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4일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을 고려했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산정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됐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20일 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투자피해자도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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