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고 버려지고” 반복되는 반려동물 학대, 막을 순 없나요

“매맞고 버려지고” 반복되는 반려동물 학대, 막을 순 없나요

기사승인 2021-02-26 06:10:0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반려동물이 학대·유기·상습 파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강아지들,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이 무료분양한 반려견이 피분양자에게 학대받았다며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 도베르만을 지난 13일 무료분양 했다. 피분양자는 “곧 마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간다”며 “부산에 거주해 강아지를 바닷가 산책시켜 줄 수 있다”고 청원인을 안심시켰다. 

문제는 분양 이후였다. 피분양자는 또 다른 대형견을 입양했다고 통보했다. 보내온 사진 배경 속 거주지 역시 마당 있는 집이 아닌 원룸이었다. 작성자는 “느낌이 좋지 않아 피분양자에 대해 알아봤다”며 “그러던 중 피분양자가 분양받은 대형견을 돈을 높여 판매하거나 유기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작성자는 15일 피분양자에게 분양한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설득했다. 상대측이 요구하는 몸값 50만 원도 지불했다. 다시 찾아온 반려견의 상태는 끔찍했다. 오른쪽 겨드랑이는 8cm 정도 살가죽이 뜯기고 벌어져 있었다. 염증과 농이 차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됐다. 앞다리, 뒷다리, 귀까지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 피분양자는 놀다가 다쳤다고 해명했지만,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피분양자가 반려견을 지속적으로 학대·유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작성자는 “저의 도베르만을 돌려보낸 후 바로 다음 날 다른 도베르만을 분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전에도 수많은 대형견을 분양받았고, 그 강아지들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허술한 동물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아지를 불법 판매하거나 상습 파양, 유기하는 이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증거 부족 때문”이라며 “비인간적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에게 분양권이 유지되는 현실이 지금의 동물 살인자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피해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동물학대.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동물학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다. 지난달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등을 올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참여자들은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한 경험담과 사진, 영상 등을 공유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와 입이 잘린 유기견이 발견됐다. 해당 유기견은 가방 속에 버려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해 12월 경북 포항에서는 20대 여성들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돌리며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12일부터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버린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과태료였던 기존의 행정상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처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는 개정안 취지에 무색하게 동물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학대 및 유기 행위를 적발해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반려견들이 많다”며 “분양 관련 사고에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만한 법적 근거도 미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동물을 분양받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마련돼야 한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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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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