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이 이날 열렸다.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은 7건을 기각·각하했다. 2건은 인용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전국적으로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는 증감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 집회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인원 조정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조정한 뒤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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