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는 2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과 관련해 총 8건에 대해 환경부에 조사 차원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사참위는 이러한 조사 거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에 따라 사참위에 협조했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해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됐다”면서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참위 측은 “지난해 12월22일 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했다는 환경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 개정 후에도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관련 안전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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