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가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대학생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추가지원방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1인당 평균 50만원의 ‘근로장학금’이 사실상 전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코로나 피해를 크게 입은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굳이 근로장학금 형태로 하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체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누구는 일을 안 해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고 꼬집으며 기재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유 위원장의 말처럼 기재부가 2일 공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만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을 명시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교육부가 지난해 1학기 등록금 반환요구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2학기부터 책정해 지급한 ‘특별장학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실·폐업한 사실만 확인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10%를 지원하는 사업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학업을 유지하며 근로를 통해 취업경험을 제공한다는 근로장학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근로장학금을 희망했지만 탈락했던 이들이 많았다. 이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가 밝힌 근로장학금의 대략적인 경쟁률은 5대 2다. 이를 일부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교육부 설명에 대학생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키지 않고 현실성 없는 조건부 지원을 내놨다는 성토다. 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A(25)씨는 “근로는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니냐. 높은 대학등록금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반값등록금은 커녕 근로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가슴을 쳤다.
심지어 “근로장학금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수업 틈틈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경쟁률이 높을 수도 없고, 도움이 안 된다. 만약 지방이 고향인 학생은 근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라고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으며 “그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주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자격 외에 지급제한이 없는 특별장학금이 아닌 근로장학금이 지급되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을 더 많은 수익을 포기해야하지 않느냐는 답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최저시급보다 많은 11150원을 주20시간 한도에서 지급하고, 취업경험을 제공해 취업연계 등에도 도움이 된다”며 “근로시간도 기관과 조율할 수 있어 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한 예산 250억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에도 특별장학금 수급자격 요건을 유지해 코로나 시국 중 실·폐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 자녀가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지급규모는 교내장학금 70억원을 합쳐 약 1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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