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규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시행되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구간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속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전시 관내 설치돼 있는 총 389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이외 추가로 93대의 장비가 17일부터 정상운영 된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경찰과 시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에 따른 표지판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해 5030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시외에서 시속 70~80km 속도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시속 50km로의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km로 유지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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