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6개월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지 104일만이다.
정부는 9일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가덕도특별법 등 법률공포안 28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동남권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한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부칙으로 넣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가덕도특별법을 발의한 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졸속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절반 이상(53.6%)이 가덕도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잘못된 일이다’라고 답했다. 가덕도신공항 건립을 두고 안정성‧경제성‧환경성 등 건설 타당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법안이 공포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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