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답하다] 교내서 애정행각 벌인 ‘불륜 교사’ 교육계 퇴출 안 되나요?

[댓글에답하다] 교내서 애정행각 벌인 ‘불륜 교사’ 교육계 퇴출 안 되나요?

기사승인 2021-03-09 17:27:17
지난해 12월24일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국민청원 캡처.
[편집자주] ‘댓글에답하다’는 독자가 올린 댓글을 기자가 취재해 ‘팩트체크’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을? 불륜 행각을 벌인 교사들에게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할까

-어떻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판례와 변호사 자문

-결과는? 직장 내 불륜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파면·해임은 확신할 수 없다

[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전북 장수군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건 처분이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다.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여교사 B씨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의 ‘분리 조치’ 지침에 따라 해당 교사들은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 조처됐다. A씨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로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자율연수 및 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결과를 접한 네티즌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교육자 자격 없다. 파면하고 교사로 복직 못 하게 해라”, “이번 사건이 간통법 폐지랑 무슨 상관이냐”, “경징계뿐이라니 말도 안 된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불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임 및 파면 여부까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필재 변호사(법무법인 만아)는 “교육공무원 사이의 불륜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징계위원회 재량으로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사자가 불복하여 소송하는 경우, 재량권 남용 등으로 해임처분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 전문 변호사도 “법률 문제는 경우의 수가 있어 단정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은 직무 일탈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해임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지난 1996년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사의 불륜 행위를 중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불륜 행위로 해임이 된 교원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대법원은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 의무로 볼 때, 피징계자 행위는 교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2016년 판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불륜 행위로 해임된 공무원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파면이나 해임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들 교사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문화체험 시간에 학생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은어와 애정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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