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포항지진구제금 지원기틀 마련

3년 만에… 포항지진구제금 지원기틀 마련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국무회의 통과… 오는 8월까지 구제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1-03-09 15:48:34
사건발생 3년 즈음인 2020년 11월 10일까지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안에는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시를 강타했다. 이후 3년 3개월 가까이 지난 9일 포항시민들이 기다려온 피해구제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은 국가가 80%, 관계 지자체가 20%를 함께 부담하고,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구제금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라 전파 주택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 중소기업이나 상가는 1억원, 일반주택은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피해구제금 지급은 빠르면 오는 15일 개정안 공포 후 인 4월 16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남에 따라 기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말까지  전체 피해건수 8만여건 중 접수된 3만5000여건 외에도 추가 피해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관련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진상조사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현재 다수의 신청과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업무의 양과 범위가 넓어 연장이 결정됐다. 이들은 조사결과를 오는 7월경 공개할 계획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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