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공사 및 운영 중인 사업장 중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5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30개소를 선정하였다.
연초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저감시설 운영 등을 점검토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시에는 이를 서면(비대면)조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원형보전지 관리, 협의기준 준수 등 저감방안 이행 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 이행사항 준수 여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 대비, 관련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민원발생 우려사업 및 중점 평가사업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 승인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및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이행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적응성 있는 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체계가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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