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의심 거래 미보고자에 과태료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의심 거래 미보고자에 과태료

기사승인 2021-03-10 14:40:37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의심 거래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예고기간 이후 공고 즉시 시행된다.

이번 규정 변경은 오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금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도 인증 받아야 한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다.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다. 내부통제 의무는 의심 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의무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의무로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고객 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 등의 의무다.

과태료 예정 금액은 위반 결과가 중대하고 동기가 고의로 판단될 경우 법정 최고금액의 60%, 보통은 50%, 경미는 40%로 산정됐다. 또한 위법 동기가 과실로 판정되고 위반 결과가 중대하면 법정 최고금액의 50%, 보통은 40%, 경미할 경우 30%가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감경 사유도 일부 보완됐다.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포괄적 감경 규정’이 신설됐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50%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50% 이상도 감경 가능해지는 것이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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