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필수 활동 목적으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기업인 및 공무국외출장자의 경우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필수 활동 목적으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감염 예방과 바이러스 유입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절차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장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국과 중요한 경제활동, 올림픽 참가 등 공익목적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국외방문자다.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인 사유가 있고 ▲방문예정국(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변이바이러스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접종소요기간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특성을 반영했을 때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인은 수시로 업무 소관 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각 부처의 기준에 따라 심사(소관 부처) 후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영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입국 시 격리조치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홍정익 방대본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출국일자를 잘 살펴야 한다. 긴급 출국시에는 격리면제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해외에서 감염되거나 입국 후 지역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격리를 면제하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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