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로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배출가스(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단속반원 및 그린리더로 활동하는 주민 10여 명이 참여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전자에게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홍보안내문 배부 등 캠페인도 병행한다.
단속 기간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차량은 1차로 개선명령 통보를 받으며,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용래 청장은 “주민이 체감하는 맑고 푸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시기별, 오염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홍보활동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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