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대전고용노동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충청권 건설 현장 산업안전 감독

기사승인 2021-03-15 18:01:19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사업장 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직무대리 이한수)은 충청권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현장 106곳에 대해 이달15일부터 26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봄철에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유무를 집중점검한다(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지방관서별로 안전시설 등이 불량한 현장에 대해 불시에 감독을 실시하고, 자율점검을 통한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법을 위반한 현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노‧사 및 발주자‧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에게도 점검결과를 통보해 위험공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함께 지도하여 외국인을 다수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방역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한수 대전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사망사고 감소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이 경영의 부수가 아닌 필수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시공사 뿐만 아니라 노‧사 및 발주자‧감리자가 함께 안전수칙 준수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현장도 코로나19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므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마련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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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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