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내달 17일부터 실시되는 ‘안전속도 5030’ 무인 단속 확대 등 본격 운영에 앞서 추가 운영되는 무인단속장비 93대를 이달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운영목적은 실제 단속에 앞서 운전자가 단속구간 및 제한속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과속으로 확인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벌점 등이 부과되지 않는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는 총 389대로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되며, 올 7월까지 모든 장비가 운영된다.
대전경찰은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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