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땅 투기 근절’ 한목소리… ‘LH 방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땅 투기 근절’ 한목소리… ‘LH 방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국토교통위, ‘LH 땅 투기’ 관련 개정안 심사

기사승인 2021-03-16 10:42:49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소재 한 농지에 작물들이 메말라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땅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는 만큼 3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관련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이른바 ‘LH 방지법’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LH 직원 투기 정황이 알려진 이후 그동안 관련법을 쏟아낸 바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문진석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 관계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 이익금 3~5배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송석준 의원은 공무원 뿐 아니라 LH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할 경우 징역‧금고형이나 자격정지형으로 처벌 받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적이다. 심 의원은 미공개 정보로 투기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투기이익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투기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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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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