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사태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 공청회 개최

제2의 LH사태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 공청회 개최

법안 처리 고삐 죄는 與… “3월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기사승인 2021-03-17 09:52:37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국회가 이를 막을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오는 23일 법안2소위위원회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그동안에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에서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다. 결국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에 공론장에 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6일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으로 정하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에 이해충돌법안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LH 사태를 두고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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