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는 보험가입 거부?...정부, 차별에 칼댄다 

코로나19 완치자는 보험가입 거부?...정부, 차별에 칼댄다 

기사승인 2021-03-17 11:32:28
서울 용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우수근무자로 선별된 육군 특전사 간부들이 역학조사 지원 임무 수행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등 차별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완치자들이 보험 가입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보험에서의 부당 대우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에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 등 지속 보고된 데 대한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격리해제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 직장 내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장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한다.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차별대우(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법 제23조1항, 제23조제1항, 제76조의2 등)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및 제209조제5항·제6항(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 및 제69조(1억 원 이하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격리해제 후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히 예비비를 확보(446억 원)하여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해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1인 47만 4600원, 4인 126만6900원 수준이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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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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